박근혜, 구속후 수표·현금 40억 유영하에 전달..왜?

수표 30억원 유영하에 맡긴 朴..검찰 "모두 추징 대상"

유영하 30억, 유영하 변호사 성폭행, 유영하 수성고등학교, 박근혜 관계


朴·유영하 검찰 조사 불응…구체적 경위 파악 안돼

"효용성 담보하기 위해 추징 청구…다른 의도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으로 파면되고 구속된 이후 자신의 사저 매각 차액 수십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


유 변호사는 해당 금액을 향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건넸다고 검찰에 설명.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거액을 맡긴 경위와 이유는 불분명한 상태. 



"박 전 대통령 소유 재산을 유 변호사가 지금 잠시 맡아두는 상황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이 30억원에 대해 정당한 거래상 나온 자금이라거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이 없다"


"변론의 영역을 터치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박 전 대통령 돈이 옮겨가 있고 우리는 추징 효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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